앞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에 이어서
○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방문 > 사전등록 하는 것이 아님(등록불가)
○ 구비서류 : 신분증(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동의서)
○ 알아가야할 것 : 사용용도별 기재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유효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및 주민등록번호 표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발급절차 : 신청인이 전자이미지 입력기(패드)에 서명 → 용도별 기재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주고
→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사항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 후 용지에 직접 서명
○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성명 이외 글자 문양이 포함되거나, 성명의 일부만 기재, 본인의 성명과 다르게 기재, 지나치게 흘려 쓴 경우 등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하기 어려우면 서명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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