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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인감의 등록(본인/서면:대리)-1

by LemonCake Star2 2023. 3. 25.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다르게, 인감도장을 등록한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인감도장 등록하는 절차를 '신고'라고 한다.

 

[본인신고]

1. 누가

- 인감은 본인방문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인감증명법 제7조]

- 서면신고 절대불가

- 미성년자 및 의사무능력자등은 별도 항목을 정해 설명하겠음.

 

2. 어디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일명 동사무소)

 

3. 준비물

- 신분증, 인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도장

 

 

[서면신고 : 대리]

본인이 방문하여 신고함이 원칙이나, 서면신고도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감이 신고되거나, 증명서가 발급될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인다.

 

 

 

서면신고 할 수 있는 사유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인감증명법 제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1항

 

 

 

신고방법

신고서 및 입증서류(원본)제출

인감이 신고되어있는 성인 1인의 보증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날인

보증인의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신분증은 지참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인이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인과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다른사람이어야 한다.

 

 

 

입증서류

1) 질병, 출산 : 진단서(소견서 가능), 입원확인서(수용사실확인서)

 - 진단서에는 ★시설밖으로 거동해서는 안된다(거동불능)는 확인과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필수

 - 인감신고인이 뇌병면, 지적장애, 치매, 뇌졸중 등 통상적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이 필요시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 권고사항(2019.11.27.)에 따르면,

   인감신고인은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어야하며,

   만약 장에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 능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 신고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2) 징집

- 사병인 경우 인감 서면신고용임을 본인에게 확인한 현역복무확인서(훈련병-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복무확인서

병무청의 병적증명서는 불가 발급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하기 때문에

- 직업군인, 사관학교재학생, 동원훈련참가자는 징집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상 허용하지 않으나, 

  외출/외박이 불가능한 훈련에 동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서면신고가 가능한데,

  부대장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때 담당공무원이 부대에 전화하여 확인해야한다.

  *외출외박이 불가능한 훈련에 동원되었다는 사실, 담당장교의 서명(또는 날인), 부대연락처등 표기

                             

3) 복역

- 신고인이 수감자인 경우 수감자의 신분증은 없어도 된다.

- 위임장에 수감기관의 직인, 교도관의 서명(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 수감자의 서명(또는 날인)이 어려운 경우 무인(지장)도 가능하다.

 

4) 유학, 해외체류(거주)

-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서면신고서. 단,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경우도 인정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독 신고 가능하므로,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다.

 

 

출처 :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2020.6. 행정안전부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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