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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by LemonCake Star2 2023. 3. 18.
주민등록법 제7조의 4

우리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누가 변경할 수 있나?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2. 입증자료

-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등 발급)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문 등)

- 피해를 입은경우 :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내역,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각종 소명자료(녹취록, 진술서 등)

 

3. 변경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각종 입증자료 첨부 

 

4. 심사 및 의결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5. 결과 통지 : 6개월 이내 심사, 의결완료하여 시군구에 결과 통보

 

6.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허용된 경우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

 - 기각된 경우: 기존번호 유지(통지일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7. 기각되는 경우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

 - 수사, 재판의 방해 및 선량한 충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변경신청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

 -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변경신청인이 결정 전 사망하는 경우

 - 그밖에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8. 변경횟수 : 제한없음

 

9. 변경후 조치 : 시스템상 변경된다는 것이지, 각종 신분증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주요행정시스템 : 자동연계[국민연금, 건강 및 고용보험, 요양급여, 국세/지방세, 국가유공자, 차량등록, 주택청약자격 등]

- 그외 : 직접신청[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정리해보자면, 신청한다고 다 변경해주는것도 아니고 시군구청에서 바꿔주는것도 아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저런 피해를 입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고있다면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있으니, 제도를 활용해보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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