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의 4
우리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누가 변경할 수 있나?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2. 입증자료
-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등 발급)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문 등)
- 피해를 입은경우 :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내역,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각종 소명자료(녹취록, 진술서 등)
3. 변경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각종 입증자료 첨부
4. 심사 및 의결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5. 결과 통지 : 6개월 이내 심사, 의결완료하여 시군구에 결과 통보
6.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허용된 경우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
- 기각된 경우: 기존번호 유지(통지일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7. 기각되는 경우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
- 수사, 재판의 방해 및 선량한 충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변경신청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
-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변경신청인이 결정 전 사망하는 경우
- 그밖에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8. 변경횟수 : 제한없음
9. 변경후 조치 : 시스템상 변경된다는 것이지, 각종 신분증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주요행정시스템 : 자동연계[국민연금, 건강 및 고용보험, 요양급여, 국세/지방세, 국가유공자, 차량등록, 주택청약자격 등]
- 그외 : 직접신청[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정리해보자면, 신청한다고 다 변경해주는것도 아니고 시군구청에서 바꿔주는것도 아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저런 피해를 입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고있다면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있으니, 제도를 활용해보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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