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행위를 하거나, 은행업무를 볼때 첨부서류중 하나인 인감증명서에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감증명제도란?
신고되어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감신고인의 보증수단의 일종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도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2020 본인서명사실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
인감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민원업무 중 가장 까다로운 업무중 하나에 속한다.
제도의 설명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인의 거래행위 등 재산권행사에 일종의 보증수단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도 아주 어르신들은 종종 인감도장을 이불속 깊숙히.. 신주단지 모시듯 숨겨두시는것을 보면 알수있다.
인감의 기능은?
1) 인감자체의 동일성 증명 : 인감신고인의 신고된 도장임을 증명한다.
2)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증명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증명하므로서 거래상대방의 신분을 증명한다.(신분증아님)
3)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 : 인감도장을 날인한 거래행위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근거한
행위임을 증명함으로써 제3자의 거래안전을 도모한다.
어떤 도장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 인장의 크기 :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이내
- 소재 : 동판/고무 등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물질은 등록불가 > 잉크내장형 자동스탬프 등록불가
- 형태 : 마모, 훼손되지 않을 것
- 기타 : 삽입/탈착형 불가, 양각/음각 모두 가능
인영의 명의
-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해야한다. [인감증명법 제5조]
- 즉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성명(한자도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및 자국 호구부등에 기재된 성명으로 가능하며
성명이 길어서 인장표기가 어려운 경우 성은 전부 기재하고 이름은 두문자형 또는 원음을 한글표기하여 신고가능
- 외국에서 한자를 쓰던 사람의 외국인 등록증에 영어만 기재되었더라도,
각종증명서류를 통해 한자 또는 한자의 원아발음대로 한글표기를 알 수 있다면 해당 인영도 등록이 가능하다
[예 ChungLoong : ChungLoong, 청룽, 成龍(가능) / 성룡(불가)]
주의사항
- 인영은 성명 외에 문자, 부호, 그림 등의 표현을 등록할 수 없으며,
성명을 알아볼 수 있을정도의 테두리,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印/章/信정도의 한자는 표시 가능하다.
- 순한글 성명을 임의 한자로 새길 수 없다 > 모두 한글로 표기하거나, 성은 한자/이름은 한글로
- 주민등록상 성명이 길어서 도장에 다 새길 수 없는 경우, 축약할 수 있다.
성은 반드시 들어가야하며, 이름은 신고인이 선택한다
[예 박하늘별님구름보다사랑스러우리 : 박보리]
출처 2020 본인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2020.6./ 행정안전부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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