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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인감증명(서)이란?

by LemonCake Star2 2023. 3. 21.

거래행위를 하거나, 은행업무를 볼때 첨부서류중 하나인 인감증명서에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감증명제도란?
신고되어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감신고인의 보증수단의 일종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도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2020 본인서명사실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

 

 

인감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민원업무 중 가장 까다로운 업무중 하나에 속한다.

제도의 설명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인의 거래행위 등 재산권행사에 일종의 보증수단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도 아주 어르신들은 종종 인감도장을 이불속 깊숙히.. 신주단지 모시듯 숨겨두시는것을 보면 알수있다. 

 

 

 

인감의 기능은?

1) 인감자체의 동일성 증명 : 인감신고인의 신고된 도장임을 증명한다.

2)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증명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증명하므로서 거래상대방의 신분을 증명한다.(신분증아님)

3)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 : 인감도장을 날인한 거래행위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근거한

                                                                                 행위임을 증명함으로써 제3자의 거래안전을 도모한다.

 

 

 

어떤 도장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 인장의 크기 :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이내 

- 소재 : 동판/고무 등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물질은 등록불가 > 잉크내장형 자동스탬프 등록불가

- 형태 : 마모, 훼손되지 않을 것

- 기타 : 삽입/탈착형 불가, 양각/음각 모두 가능

 

 

 

인영의 명의

-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해야한다. [인감증명법 제5조]

- 즉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성명(한자도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및 자국 호구부등에 기재된 성명으로 가능하며

  성명이 길어서 인장표기가 어려운 경우 성은 전부 기재하고 이름은 두문자형 또는 원음을 한글표기하여 신고가능

- 외국에서 한자를 쓰던 사람의 외국인 등록증에 영어만 기재되었더라도, 

  각종증명서류를 통해 한자 또는 한자의 원아발음대로 한글표기를 알 수 있다면 해당 인영도 등록이 가능하다

  [예 ChungLoong : ChungLoong, 청룽, 成龍(가능) / 성룡(불가)]

 

 

 

주의사항

- 인영은 성명 외에 문자, 부호, 그림 등의 표현을 등록할 수 없으며,

  성명을 알아볼 수 있을정도의 테두리,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印/章/信정도의 한자는 표시 가능하다.

- 순한글 성명을 임의 한자로 새길 수 없다 > 모두 한글로 표기하거나, 성은 한자/이름은 한글로

- 주민등록상 성명이 길어서 도장에 다 새길 수 없는 경우, 축약할 수 있다.

  성은 반드시 들어가야하며, 이름은 신고인이 선택한다

  [예 하늘별님구름다사랑스러우 : 박보리]

 

 

 

 

 

출처 2020 본인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2020.6./ 행정안전부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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